아파트 85세대 주민들 호소, “화재시 대형 참사 우려”

▲ 고성리 동명아파트 진입로 모습. 도로폭이 협소해 화재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동명아파트 진입도로가 협소해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줄것을 호소하고 있다.
 
성산읍 고성리 동명아파트에는 8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진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특히 협소한 도로에 차량이 항상 주차돼 있고, 상가가 형성돼 있어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도 많은 편이다.
 
또한 좁은도로에서 양 옆으로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고 있어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일반 성인들까지도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더욱 큰 문제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1분 1초가 급한 상황임에도 협소한 도로여건으로 화재진압차량의 집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파트 주민들은 일방통행 도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개선을 위해 자치경찰단에 심사를 요구했으나 일부 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일방통행로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을 행정관청은 일방통행로로 지정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 궁금하다”며 “해당 공무원들은 심사 숙고해 조속한 시일내에 일방통행로 지정을 해줬으면 마음이 편하겠다”고 밝혔다.
 
성산읍 관계자는 “이 사항은 지난 2007년 6월에도 자치경찰단에 심의를 요청했었다”며 일부 상가 상인의 반대로 심의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심의결과 일방통행로 대상지점은 도로폭이 협소한 이면도로로서 일방통행을 실시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아파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상가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한 반발이 예상돼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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