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시비 법정으로

동부광역하수처리장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온 태흥리 주민들이 지난 7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동부광역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남원읍 태흥2리 마을회와 어촌계, 양식장 주인등 15명은 지난 7일 제주지법에 동부권광역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 취소와 시설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행정집행정지가처분과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이들은 소장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부지선정과정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 부지를 선정하는 밀실행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선민속촌과 성읍민속마을, 토산관광단지, 가시리미래항공관등 표선지역 관광지 하수를 비롯해 표선면 10개 마을의 생활하수까지 태흥리에서 처리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를 받지도 않은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할 경우 1종공동어장이며 일등급 수질지역인 해변이 황폐화돼 어민들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변 넙치 양식업체들은 하수처리장 건설시 발생하는 소음과 해수의 염도가 얕아져 연 4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입지선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군은 주민들의 소송제기와 관련 법적 대응을 통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동부하수처리장은 소송과 맞물리며 건설사업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제225호(200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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