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무등록 차량 합동단속

서귀포시는 1일부터 이달말까지 경찰·교통안전공단제주자동차검사소·제주도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후 승용차로 불법 구조변경 △LPG 연료자동차로 불법 구조변경 △규정된 광도 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 △말소등록 후 계속 운행하는 무등록(무적)차량 등이다.특히 오는 16∼18일은 1차 주간단속을, 23∼25일은 2차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정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제359호(2003년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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