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으나마나 요금 멋대로 징수

서귀포시가 관광지 주차요금을 규정대로 징수치 않고 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돈내코 유원지 주차장 주차요금은 소형승용차를 기준으로 1시간이내 3백원, 4시간까지 5백원, 4시간 이상 7백원등 시간별로 세분화해 받도록 돼있다. 서귀포시지정 관광지 시설물이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차시간에 따라 차등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 4시간 이상 주차시 받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오 모(40·제주시)씨는 지난 1일 돈내코유원지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갔다가 1시간도 채 안돼 돈내코를 빠져 나왔다. 그런데 주차요금은 4시간 이상을 주차했을시 부과하는 7백원을 주차장관리자가 요구해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주차장에는 주차시간별로 요금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안내판이 버젓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관리자는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에게 일괄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씨는 “주차요금 안내판을 세워놓지나 말든지 아니면 요금을 받는 대로 안내판 내용을 바꿔놓던지 해야 불만이 생기지않을 것 아니냐”면서 안내판과 다른 주차요금 징수 행태를 비난했다. 돈내코 관광지는 관광객들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써 주차요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안내판의 내용과 다른 주차요금 징수는 서귀포시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차시간을 일일이 체크할 방법이 없어 편의상 일괄적인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돈내코유원지 주차요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제225호(200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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