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 신기술 적용, 출하시기 2~

[감귤저장 신기술 실용화 방안 설명회] 감귤저장 신기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감귤농업의 현안문제와 전망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감귤저장 신기술 실용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11일 남제주군민체육관에서 농민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설명회는 코팅신기술의 농가적용 실증시험을 담당한 양용준 상명대학교 산업대학장의 실증시험 결과보고와 농민들의 질의 답변이 이뤄졌고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경선 교수의 감귤농업의 주요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한 강연이 있었다.또한 신구범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이사장은 제주농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제주감귤의 유통기술 개선코팅신기술의 농가적용 실증시험 결과를 발표한 상명대학교 양용준교수는 코팅신기술은 생리작용 억제로 고품질을 유지할수 있고 광택효과의 장기간 유지, 다음해 4월까지 저장성 확보, 부패과 발생시 인접과일로의 전이속도 지연효과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코팅된 감귤은 저장 1백20일까지 당도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무처리상태의 감귤은 저장 60일, 왁스처리 감귤은 저장 90일을 기준으로 최고당도치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또한 코팅처리 감귤은 저온저장시 90일정도, 상온저장시는 약 60일정도 시장성을 연장시킬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광택이나 곰팡이 발생 억제에도 기존 왁스제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코팅신기술은 상온저장 감귤을 위한 출하조절 처리제로서 효과가 있고 단기유통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산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고경휴(태흥리)씨는 저장기간 연장효과가 있다지만 처리방법이 복잡해 실용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코팅제를 사용하려면 얼마의 추가비용이 필요한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진(대정읍)씨도 수확한 감귤에 코팅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몇백관을 작업할 경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량으로 작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나무에 직접 살포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기수(보목동)씨는 코팅제가 한라봉등 만감류에도 효과가 있는지 질의했고 김흥수(태흥리)씨는 보다 확실한 연구 후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양용준교수는 코팅제는 1백% 인체에 무해하며 비용도 기존 왁스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수상살포와 만감류 적용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 효과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감귤농업의 주요 현안문제와 발전방향강경선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제주도가 지난 3년간 용역비로 80억원의 예산을 펑펑 써대고 있지만 농수산업 부분에 대한 용역은 거의 없고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제주도는 제주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감귤정책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시점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강교수는 WTO에 대한 감귤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며 대책협의회를 만들고 워크샵을 개최하며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대응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얼버무려 졌고 감귤산업 중장기 발전계획도 뚜렷한 결론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감귤휴식년제감귤휴식년제 도입은 해거리 현상만을 없애자는 최단기적 미봉책이며 품질정책을 도외시한 수량정책으로 어떻든 양만큼은 줄여 보자는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기초하지 않고 지역특별법 조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휴식년제에 대해 강교수는 적과약제, 병해충 방제 약제비등에 지원되는 이른바 공적자금은 농가소득과 직접 관계없는 허울뿐인 경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식년제로 가격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천평을 가진 농가가 2백평을 휴식한다면 2백평의 소득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나머지 8백평에 대한 적과와 간벌등을 소홀히 하고 비료등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입, 생산수량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품질보다는 수량에 집착하는 정책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행정기관의 정책 또한 캠페인 방식이나 도덕적 호소를 택하고 있어 농가들을 정책에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감귤정책체계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감귤조례에서 품질관리와 출하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성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처리에 있어서도 도는 감귤생산량=유통처리량으로 규정해 지난해 생산량을 노지감귤 상품 출하량과 가공용, 북한보내기, 유상수매, 도내소비를 합해 61만6백여t이라고 집계했다. 하지만 농가가 과수원에 버린 폐기량과 비상품 감귤의 도외 반출량등을 합하면 70만t이상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만큼 도의 적과캠페인 운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또한 감귤문제를 지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귤등 농업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농산물 수급조절에 해당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가적인 문제를 지방적인 차원에서 특별법-감귤조례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인 농안법 체계에서 제주지역 농업문제도 체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농안법의 정책체계가 감귤조례보다 확실히 잘 마련돼 있고 감귤조례가 지역한정법이라는 취약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브랜드화썬키스트연합회(캘리포니아 감귤협동조합)는 ‘Sunkist’를 중심으로 몇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특히 생식용 감귤의 경우, 상표확립이 마케팅 기능 발휘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썬키스트연합조직은 가장 최고급 품질을 ‘Sunkist’로 출하하고 그 다음을 ‘SK Extra choice’, 최하품을 ‘SK choice’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가공용 감귤은 오처드런(Orchard Run)이라 하고 있다. 특히 이런 연합회 상표는 반드시 하우스 브랜드(House Brand)라는 각 선과장별 상표를 따로 붙여 선과장간 품질의 우열에 따라 가격차이를 크게하고 있다.제주감귤의 경우 브랜드화는 제주도 전역의 감귤을 4등급해 최고, 우수, 양, 가공용 등으로 브랜드화 할 것인가, 농협단위, 또는 작목반, 법인, 지자체 단위로 각각 세분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브랜드화 주체를 칠십리감귤과 같이 지자체가 주체가 되야 할 것인가, 농,감협등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공동계산제공동계산제란 일정한 시기에 전 조합원의 생산품을 수집해 그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같은 등급에 속하는 생산품은 서로 혼합해 공동판매 한 다음 그 기간중 평균가격을 받는 것이다.이 공동계산제도의 무조건 위탁은 조합으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시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격변동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위험성을 분산시켜 조합원들이 평균가격으로 정산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계산제는 생산기술 수준을 평준화 시킬수 있고 판매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공평한 비용부담을 실현시킬수 있을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작목반운영 활성화 시책으로 보목 부지화, 무궁화 시설감귤, 한아름 당근 작목반을 공동계산제 실시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지만 이들 작목반은 너무 소규모여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계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감협 직영선과장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강교수는 지역농협, 감협이 감귤의 선과등급, 포장, 출하, 시장거래자 지정, 시장에의 출하배분, 대형할인점과의 거래조건 교섭등 의사결정권과 그 수행업무의 자유재량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농업의 과제와 전망신구범 플러스생활복지연구소 이사장은 1차산업은 제주의 미래로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짐이 아니며 농업을 포기하면 제주도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신이사장은 제주에서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은 농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농업이 제주발전에 얼마나 기여했고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며 농민들도 이점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농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젊고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농업인구가 많고 농업용수가 풍부한 점등 최적의 농업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농업이 자치단체의 짐이 되고 선거때마다 기만당하고 이용당하는 데는 농민 조직이 없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결국 농민들이 정치세력화 해야만 정치인들이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농민이 협동조합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농민들의 것으로 농민조직의 주인은 농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제238호(200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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