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칼럼] 고권일 / 생명평화의섬 제주사랑 강정마을지킴이 실무위원

▲ 고권일 실무위원

우근민 지사가 해군기지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오로지 적절한 보상만 따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단정 지은 것이다. 과연 그것으로 강정주민들의 피멍든 마음이 풀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6대 의무’라는 것이 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해군기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정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국민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불이행 했을까? 다들 군대를 다녀오셨고 기본 교육을 수료했으며 하루하루 논밭을 벗 삼아 구슬땀을 흘리며 세금 한 번 누락되면 하늘이라도 무너질 듯 꼬박꼬박 내며 살아오신 분들이다. 오로지 강정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또한 지역주민 전체의 공공 복리를 위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많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부터  적게는 벌금 200만원까지 처벌을 받았다. 판결문 낭독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꾸중까지 들어야했다. 군복무를 면제받거나 회피한 위정자들이 들끓는 대한민국이기에 강정주민들이 받은 대접이 너무나 서글프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야하고 최상위법이 되어야 함에도 곧잘 위정자들은 안보 관련법과 개발법 등을 앞세워 국민의 권리를 압박하려 한다. 제주도에 세워지는 해군기지가 동북아의 정세를 위태롭게 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성은 애써 외면하고 국가의 안보만 강조한다. 끝없는 군비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길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사안은 제주도의 천혜 환경의 덕을 본 결과 세계자연유산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고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으며, 세계7대경관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확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고 각종 세계기구를 유치 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공된다.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평화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군사적 중립지대와 환경 보전이라는 새로운 책임을 낳는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 모두의 성찰과 각오를 다져야 할 때이다. 부디 강정주민들의 노력이 위대한 승리로 이어져 그 분들의 아픈 가슴이 치유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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