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취소의결 관련 강정마을회 신용인 교수 회견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는 17일 해군은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직권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와 법환어촌계는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에 대한 취소의결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견에서 강동균 회장은 "2011년 3월 15일 의회는 한 번 내려진 잘못된 결정을 덮어두려 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잘못을 고백하고 취소의결했다"면서 "이날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쓰여진 날이요, 위대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이며, 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표기간으로 바로 세워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은 제주의 미래에 커다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다"며 "미래에 가장 큰 자원이라는 자원 자체를, 그것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우리는 절대보전지역을 비롯해 제주의 자연을 제대로 지키고 보전하는 길만이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장받는 길이라 믿는다"면서 "법률가들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한다"고 피력했다.

강 회장은 "이에 해군의 공사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인 만큼 해군은 불벅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논의를 요구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며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도의회와 힘을 합해 해군에게 불법공사 중단을 강력 요청해야 하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위해 도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해군참모총장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으로 도민의 분노를 어물쩍 피해가려 하지 말고 당당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만일 공사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는 제도적 포력으로 결코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없고 4.3 영령들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회장은 18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방문과 관련해 "김성찬 총장은 2007년 소장 당시 토지강제수용은 없다고 공언하면서도 총장이 된 이후에는 강정 주민의 토지 절반 이상을 강제수용해 버렸다"면서 "이를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형식적인 유감표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최근 제주도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참여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만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범섬은 사라질 것이고, 7대 경관 자체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인 교수가 도의회 취소의결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견에 배석한 제주대 법대 신용인 교수는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 결정으로 2009년 12월 17일 변경동의안 제정 이전의 상황에 돌아간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군이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한다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오는 4월 6일로 예정된 제주지법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도의회 스스로가 절대보전 해제동의안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자백한 만큼 이번 결정을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만일 이번 2심에서도 1심처럼 '소 각하'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제주도지사는  특별법 규정이나 도의회 의결 등에 관계없이 도내 전체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거침없이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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