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중의 문화엿보기<11>

자동차의 보상 수리 제도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제2의 집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고 주거지와 상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은 물론 슈퍼에 갈 때도, 약국에 갈 때도, 어쨌든 집밖을 나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2의 집이 제구실을 못하면 개인 생활에 미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높은 주행거리를 견딜 수 있고 고속에서 잘 달릴 수 있는 튼튼한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 보상 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품질 보상 수리 제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새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보상 수리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첫째가 자동차의 앞 범퍼에서 뒤 범퍼까지 3년 또는 약 5만7천6백km까지는 소모성 제품의 교환을 제외한 모든 고장에 대해서 무료로 수리 해준다. 두 번째는 5년 동안 주행 거리에 관계없이 차체 부식에 대해 보상하며,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동력전달 부분은 5년 또는 약 9만6천km까지 보상 수리가 된다. 게다가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같은 곳에 세번 이상 고장이 날 경우에 소비자는 새차를 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들의 보상 제도는 어떨까? 사실 한국 자동차들은 아직까지 내구성과 엔진의 힘이 약해 결과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낮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인지 타 회사보다 더 나은 보상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H사의 경우는 5년 또는 9만6천km의 자동차의 앞 범퍼에서 뒤 범퍼까지 보상 수리, 5년 또는 16만km까지 부식 보상 수리, 5년 또는 16만km까지 동력전달 부분의 보상 수리를 보장하고 거기에 5년간 주행 중에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24시간 무료 운전자 도우미 서비스를 포함한 미국 최고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요즘, 국내에서도 보상 수리 제도를 앞세운 광고가 눈에 자주 띈다. 하지만 그 보상제도는 국내 업계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다. 미국에서 높은 보상 수리 제도를 할 정도로 품질에 자신이 있다면 이런 달갑지 않은 차별 대우는 지양돼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된다.제240호(200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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