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공사강행 발언 김황식 총리에 공개질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주민일동은 4일 해군기지의 안보적 정당성, 입지선정의 적정설 등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공개 질의를했다.

마을회는 4·3 추모행사후 도민인사와의 간담회에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미숙함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공사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하여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계획을 빌미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으로 사과하는 자세가 아닐뿐더러 강정주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기만이자 폭력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갈등상황이 더욱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더 많은 주민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정부에서 공사강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제2의 4·3의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마을회는 지난 3월 31일 우근민 지사에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할 때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 입지 선정이 적정하며,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제주도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들어와야만 지역갈등과 도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입장을 토대로 국무총리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공개질의에서 ▲강정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안보적 정당성 ▲입지선정이 적절성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적법 여부 ▲제주지역발전계획이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인가를 물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

첫째, 강정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안보적 정당성이 과연 있는지 묻습니다.

해군은 해군기지건설 목적이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시 반응시간 단축 및 전력집중이 용이한 제주도에 해군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동전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제주해군기지는 ‘대양해군’의 기동전단의 수용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위적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이 총체적 개념입니다.

위의 개념만을 바탕으로 본다면 분명히 중국을 상대로 한 방위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적대하는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문화적 교류와 경제 협력 체제를 확대해가는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남북긴장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주적이 북한임을 천명하여 ‘대양해군’이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의 종합적 군사력은 세계7위 수준에 이릅니다. 경제순위 13위의 경제규모를 웃도는 방위력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임에도 여전히 자위적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동북아의 정세가 불안정함 때문이고 그 불안정함은 북한의 존재 때문임을 정부가 천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대양해군의 전초기지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의명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 째. 입지선정이 적절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화순에 추진되려다 포기된 해군기지건설 사업은 2005년 9월 위미1리로 옮겨 사업을 추진하려다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해군과 도정은 2007년 2월에 위미 해군기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2007년 4월 5일 제3의 후보지는 없다고 공표하였는데 2007년 5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사업 예정지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년 2월부터 물밑작업이 강정주민들에게 시작되었다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었고 사전 포섭된 주민들만의 임시마을총회를 강정마을의 향약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개최하여 유치신청을 결정하여 제주도정에 통보하였고 전도지사인 김태환은 이를 받아들여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해군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만의 입지타당성조사 조차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과연 ‘미숙함’ 정도의 행정적 실수였는지 묻습니다.

우리에게 입지선정상의 오류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제공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셋 째.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적법했는지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도시지역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내에서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까닭에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제주도 전 지역의 1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자연환경보전 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강정해군기지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은 자연경관 1등급의 지정사유에 해당되어 2002년과 2004년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국책사업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게 적법하고 정당한 처사입니까. 아니 총리님의 말씀대로 ‘미숙함’에 불과한 것입니까.

만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라산에도 공군기지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한라산은 절대보전지역이기는 하나 공군기지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는 무너집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이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해군기지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 째. 제주지역발전계획이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정마을주민들은 어떠한 보상정책을 바라고 해군기지반대운동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총리님께서 지역발전계획을 연내 확정짓겠다고 하였으므로 과연 지역발전계획이 정당한 보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측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평택, 동해, 진해등 해군기지가 건설된 지역들은 모두 토지가격이 하락했고 인구감소 및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가 순수하게 한국해군이 사용하는 기지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한·미 합동훈련 및 한·미·일 합동 훈련 시 미국 항모전대가 제주에 올 수 밖에 없게 되고 그에 따른 유흥업소의 난립 및 변태적인 유흥업소의 출현으로 퇴폐적이고 문란한 성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아름다운 고유 풍속이 침해당하고 생활공동체가 파괴되는 피해를 강정마을은 물론 제주 전 지역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화적 손실은 결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동북아 국가 간에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긴장을 유발하고 최악의 경우 전쟁도발이라는 누명마저 뒤집어 쓸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피로 갚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지역발전계획은 자칫 잘못하면 아름다운 강정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만 초래하면서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평화의 섬과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가 과연 양립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네 가지 항목 전부에 정부의 충분한 해명이 따른다 해도 현재 해군기지의 사업의 공사강행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제주는 4.3의 아픔을 간직한 섬입니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제주도에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또 다시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군기지 사업이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이고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당한 보상이 따른다 해도 해군기지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감수해야하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에 제주도민으로서 해군기지사업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해군의 해군기지건설 추진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과 탈법, 불법적인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코 평화의 섬과 양립 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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