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체육센터 건립사업 유감

서귀포시는 시 승격 이래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항상 강조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지역에는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 공원묘지 등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편의 시설은 없고 동부 지역에는 체육활동 관계 시설 6개, 사회복지시설 13개, 도서관 3개 등이 있는 상태에서 11월 9일 서귀포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의 안건 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넘어 간 것은 이곳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이다.그렇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서귀포시 중문동 1921-1번지 2천3백79평 충혼묘지는 호국교육의 도장이요, 잘 다듬어진 공원 역할까지 하였기에 유가족들 대부분은 이장(移葬)을 반대하였던 것인데, 서귀포시와 이설추진 관계자들은 이설 후 이 자리에 반드시 스포츠센터와 도서관 건립을 약속함으로써 이설이 완료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7월 18일 대포동 김종인씨댁 모임을 위시하여 수 차례에 걸쳐서 이장 후 이 장소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약속하였고, 7월 1일 도내 주요 일간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서귀포시청의 발표로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서귀포시장 수신 공문(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에도 그 위치가 서귀포시 중문동 1921-1번지로 확정짓고 있다.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한다면 이는 이곳 지역주민, 유가족 그리고 이곳에서 이장한 순국 영령들을 기만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더구나 이곳 충혼묘지 부지는 원래 국가·시 소유의 땅이 아니고, 이곳 지역주민들이 호국 영령들을 모신다는 뜻에서 사유지를 정성껏 내놓은 곳이기에 원래의 사용 목적도 사라졌고, 이장 합의 조건(스포츠센터 건립)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원 지주에게 반환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지역주민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재를 출연한 곳이기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우선 유치되어야 하고, 지역 균등 발전·망국적 지역 차별을 불식하는 방안으로라도 이곳에 반드시 스포츠센터가 들어서야 하며, 우리는 이곳을 대표하는 김재호, 오충남, 조수준, 이윤화 의원을 정점으로 끝까지 예정 사업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문웅/서귀포시 중문동·수필가제240호(200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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