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음식점 배짱영업 강행

서귀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계절음식점 2곳을 고발조치 했지만 해당업소에서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속칭 ‘검은여’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던 김 모(토평동)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또한 서홍동 속칭 선반천의 계절음식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들 무허가 계절음식점은 7월에 적발해 계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 계절음식점을 둘러싼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무허가 계절음식점 업자들은 고발조치를 당하더라도 벌금 1백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영업을 여름철 내내 지속해왔다. 따라서 계절음식점에 대한 허가조건 완화조치와 함께 계절음식점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고발 이외의 강력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강정천과 악근천등에서 취사행위를 하던 행락객들을 적발해 계도조치했다.제225호(200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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