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 ‘있으나 마나’

남제주군이 환경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남군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남제주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등을 정했다. 환경기본조례에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등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고 환경자료의 보급과 교육, 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공개한 환경정보는 군정업무의 홍보에 지나지 않아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남군이 올해 언론기관과 소식지, 인터넷등에 공개한 17건의 자료중 6건은 최남단 청정환경21의 사업홍보나 창립배경, 실천사업공모등이고 4건은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과 환경오염신고 안내등이다. 특히 환경보전 실천수기 글짓기 공모도 환경정보 공개에 포함되는등 환경정보공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처럼 환경보전과 관련된 환경정보에 남군이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행정기관이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주민들은 단순한 남군정의 홍보가 아닌 남군관내 환경기초시설의 오염실태 조사결과등 실질적인 환경정보를 공유해 환경의식을 높여야만 환경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등 진정한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25호(200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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