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내년부터 지방교육세 전환 내년부터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세액의 20%, 경주마권세의 60%, 균등할주민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의 20%,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50%도 지방교육세로 전환된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교육세로 징수해 교육청에 전출할 금액은 4백50억원으로 전망된다.제244호(2000년 12월 29일) 강루비나 기자 bina@seogwip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서귀포 국회의원 '위성곤 당선' 영예 서귀포 출신 국회의원 3명 배출 “정들었지만 체육관 건립 환영” “명품교육 도시 만들기 힘쓸 것”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개최 서귀포 출구조사 결과 위성곤 ‘1위 예측’ 서귀포서 감귤 파쇄 60대 손목 절단 사고 서귀포 국회의원 '위성곤 당선' 영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산과고 연계 작가와의 만남 진행해 서귀포시청소년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힐링콘서트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5월 ‘오! 해피 어린이날’ 이벤트 서홍동 ‘곱아진 경로당’ 장애예술가랩 ‘두번째집’ 청년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 모집 대정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해밭봉사단 해안가 정비 활동
내년부터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세액의 20%, 경주마권세의 60%, 균등할주민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의 20%,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50%도 지방교육세로 전환된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교육세로 징수해 교육청에 전출할 금액은 4백50억원으로 전망된다.제244호(2000년 12월 29일)
당신만 안 본 뉴스 서귀포 국회의원 '위성곤 당선' 영예 서귀포 출신 국회의원 3명 배출 “정들었지만 체육관 건립 환영” “명품교육 도시 만들기 힘쓸 것”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개최 서귀포 출구조사 결과 위성곤 ‘1위 예측’ 서귀포서 감귤 파쇄 60대 손목 절단 사고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산과고 연계 작가와의 만남 진행해 서귀포시청소년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힐링콘서트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5월 ‘오! 해피 어린이날’ 이벤트 서홍동 ‘곱아진 경로당’ 장애예술가랩 ‘두번째집’ 청년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 모집 대정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해밭봉사단 해안가 정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