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내년부터 지방교육세 전환

내년부터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세액의 20%, 경주마권세의 60%, 균등할주민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의 20%,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액의 50%도 지방교육세로 전환된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교육세로 징수해 교육청에 전출할 금액은 4백50억원으로 전망된다.제244호(200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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