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주유소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다.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법 및 석유사업관리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부과하던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건당 2천원, 석유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은 건당 3만원, 주유소 등록신청은 건당 2만원,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은 건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수수료 산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시 원가계산방법으로 2천원을, 석유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과 주유소와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은 종전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편 도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5백75명이고 도내 중개업을 운영하는 중개사는 1백92명이다. 또한 도내 석유판매업 등록업소수는 1백48개소로 일반대리점 4개소, 주유소 1백40개소, 용제판매소 4개소로 파악됐다.제244호(200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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