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주유소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다.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법 및 석유사업관리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부과하던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건당 2천원, 석유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은 건당 3만원, 주유소 등록신청은 건당 2만원,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은 건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수수료 산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시 원가계산방법으로 2천원을, 석유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과 주유소와 용제판매소 등록신청은 종전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편 도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5백75명이고 도내 중개업을 운영하는 중개사는 1백92명이다. 또한 도내 석유판매업 등록업소수는 1백48개소로 일반대리점 4개소, 주유소 1백40개소, 용제판매소 4개소로 파악됐다.제244호(2000년 12월 29일) 길봉현 기자 bhkil@seogwip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남주고 총동창회, 남주인 한마당 큰잔치 개최 "큰 잔치로 지역 발전의 계기 되길" 고기철,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동홍동민과 시민 위한 축제” ‘벚꽃길 따라 행복한 동행’ 신풍리 벚꽃터널 축제 개최 가볍게 제주도를 여행하는 법 4‧10 총선 후보자 등록 하루 앞…지역 정가 들썩 남주고 총동창회, 남주인 한마당 큰잔치 개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 실시로 세계와 소통하는 아이들 위성곤, “우리 아이 스쿨존 안전환경 조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어렵지 않아요 “24년간 굴곡진 서귀포시 정치 마감 할 것” 위성곤 “서귀포를 잘 알고 시민을 섬기는 더 큰 일꾼” “서귀포 원도심 집중 진단, 재조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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