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 판단은 법원 몫

송악산개발사업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개발과 보전이라는 명분을 두고 지난해 벽두부터 달구어지기 시작한 타당성 논쟁이 한해를 넘기고 장기전에 돌입한 형국이다.현재 송악산을 지켜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제주도와 사업자측의 지리한 공방을 끝낼 열쇠는 법원이 가지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송악산의 미래가 판가름나게 됐다.지금까지 법원의 판결로 보면 환경단체가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형국이다.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이 시행승인 취소소송을 각하결정하며 사업자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가 했지만 지난해 12월 21일 광주고법은 시행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지난해 12월 21일 광주고법제주부(재판장 김상기 제주지법원장)는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을 진용진(대정읍 하모리)씨가 남제주군과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소송 판결 확정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15일 제주지법이 원고가 소송당사자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각하결정한 후 항소에서 다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앞으로 열릴 본안소송 결과가 송악산의 미래를 갈라놓을 전망이다.결국 개발과 보전이라는 갈림길에 있는 송악산의 미래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원 판결이 앞으로 제주도 개발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송악산 개발 타당성 논쟁은 지난 99년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여부를 놓고 지질학자등 전문가들은 이중화산체 구조를 지닌 송악산이 학술적 연구가치와 보존가치가 큰 곳이라며 개발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앙문화재위원이자 강원대 교수인 원종관 박사를 비롯해 강원대 이문원교수, 부산대 윤성호교수, 제주도문화재위원인 손인석박사등 지질학자들이 송악산은 수중폭발에 의해 형성된 제1분화구인 응회환과 육상에서 분출 폭발한 제2분화구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2중화산체 구조라며 자연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합도 개발로 인한 자연파괴를 우려하며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반면 주민들은 송악산 개발이 미래의 삶을 위한 대정읍민의 소망이라며 송악산을 천연보호구역 및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주장을 철회하라고 맞서왔다. 주민들은 송악산 개발은 단지 개발의 문제를 떠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굴레를 벗는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적인 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들의 숙원을 푸는 길이냐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송악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우선 송악산 일대 공원지역 변경에 관한 논점과 시설물 설치지역을 둘러싼 환경파괴 여부로 모아진다. 남제주군이 송악산 일대 도시공원지역을 해상군립공원에 편입,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남군이 분화구 일대 군유지 25만㎡중 43%인 10만여㎡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자연공원 지정기준인 공유지가 사유지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항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군은 법적 하자가 없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가 강하며 외자유치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더이상 논쟁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설물 설치지역을 둘러싼 환경파괴 문제는 2차분화구를 제외한 1차분화구 대부분에 각종 시설이 배치된다는 점이 논쟁이 되고 있다. 개발사업자들은 송악산 분화구와 해안절벽등은 보호하고 나머지 부분에 시설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개발예정지구 전체가 거대한 분화구여서 이곳에 호텔이나 콘도, 놀이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오름파괴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나 남군은 개발지구가 외곽으로 밀려날 경우 외자유치가 무산돼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결국 송악산 이중분화구 개발시비는 진씨가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제주도와 남제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법원에서 개발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는 소송은 현재 광주고법 제주부가 송악산 개발사업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선까지 진행된 상태다. 송악산 소송의 쟁점은 진씨의 소송자격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지난해 11월 15일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창보부장판사)는 진씨가 개발사업지구에서 반경 3km이상 떨어진 대정읍 하모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상주하지도 않으며 이 지점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기질을 비롯한 각종 환경요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소송은 각하됐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도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광주고법 제주부는 원고의 소송자격을 인정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다시 받아들여 1심판결을 뒤집었다. 다음은 절대보전지구를 자연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를 지정, 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데 따른 위법성 여부. 지난해 10월 30일 재판부는 소송당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피고측에 절대보전지구를 자연공원법상의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것은 위법소지가 있는만큼 집단시설지구를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해 적합한 시설만 하도록 주문했다.이같은 주문은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해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취지와 모순되며 자연보호지구로 지정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환경단체쪽 주장이 일단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하지만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극의 갈림길에 선 송악산의 미래에 대해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각자의 입장이 조정되고 수렴되기 보다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에서 행정절차의 위법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송악산의 미래를 결정할 전망이다.[송악산 개발일지]*1994년 6월 2일 관광지구 지정*1995년 11월 30일 대명레져산업 사업시행자 지정.*1998년 5월 8일 세진산업개발, 갑을개발로 사업시행자 변경*1999년 3월 27일 남제주리조트로 사업시행자 변경*1999년 10월 30일 마라해양군립공원 확대 지정(송악산 일대)*1999년 12월 30일 개발사업 시행승인*2000년 3월 25일 송악산 관광지구 기공식*2000년 3월 29일 제주도지사, 남군수 상대 소 제기*2000년 10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안 결렬*2000년 11월 15일 제주지법 행정부 송악산 소송 각하*2000년 12월 21일 광주고법제주부 시행승인 가처분신청 인정제245호(2001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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