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시설 낙제점

남군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등이 대부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편의시설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남군은 아직까지 대상시설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은 지난 4월 10일까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등에 경사로와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권장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편의증진법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4월 10일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말 기준 남군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 설치대상의 24%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남군관내 4백7개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에 경사로와 출입문, 화장실, 경사로등 편의시설 1천4백97개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현재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3백63개로 조사됐다.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노인과 아동관련 시설은 2백90개 설치대상중 35개만이 설치됐고, 교육연구시설등도 2백93개중 36개가 설치돼 12%의 설치율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또한 남군의 횡단보도의 턱, 경사로등도 설치대상의 27% 정도만이 설치돼 있고 그나마 규정에 맞게 시공된 데는 거의없을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공간도 법이 규정한 폭3.3m, 길이 5m 이상 적합한 곳이 전무한 실정이다.김모(38·남원읍)씨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이동과 시설이용을 편리하게 해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아직 남군의 장애인 편의는 외면되는 인상이 짙다”고 강조하며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남군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뜯어고쳐야 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로 대상시설이 시설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태조사를 벌인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226호(200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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