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을 완화하고 기초 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해 ‘2014 대관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연예술단체들의 대관료에 대한 부담이 많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에 따라 대관료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대관료의 80%, 단체별 최대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공연작품들도 소급되어 적용 될 계획으로 예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원신청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ncas.or.kr) 대관료 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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