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부동산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사람들이 만든 건물, 넓은 전원을 이루고 있는 토지나 토지 위에 설치된 도로나 운동장 등 각종 정착물들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런 개념을 국민의 기본 생활을 규정하는 민법(民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1항). ‘부동산은 생활이다’ 는 말 또한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부동산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다. 학생은 아침에 집이라는 부동산에서 일어나 등교준비를 하고, 도로라는 부동산을 통하여 학교에 가고, 학교라는 부동산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날마다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이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눈에는 보이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넘어가 쫓겨나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집은 내 자신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라는 법률이 정해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내가 살기 위해 전 재산을 주고 구입한 것은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부동산은 순리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나 활용방법은 부동산을 둘러싼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산골짜기에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 땅에 백화점을 짓는다면 누가 그 백화점을 이용하겠는가? 부동산을 둘러싼 다른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내가 가진 부동산을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주변 부동산의 활용방법이나 환경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은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에 비해 면적이 작은 나라의 경우에 한정된 국토를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고, 이용할 경우 아주 큰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 동네 한가운데 매연을 뿜는 공장이 들어선다면 주변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체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토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이용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섯째, 부동산은 영원하다.
인간은 이 땅위에서 100년 이내의 짧은 기간 거주하다가 떠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부동산 특히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닿아 없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부동산학에서는 ‘영속성(永續性)의 특성’이라고 표현하며, 이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투자를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섯째,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은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는 면적의 개념에서 벗어나, 높이까지 포함되는 3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이전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2차원적인 면적인 개념에서 취급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은 아직도 국가의 부동산 관리 분야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가 면적과 경계위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동산의 본질을 이해함은 물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은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낮은 환금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섣불리 남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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