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 비과세ㆍ감면 일제 점검을 위한 세무조사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다.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등이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올 해 연간 세무조사 계획으로는, 우선 4월 중에 창업중소기업 및 공공법인 등의 감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5~6월은 취득세 과소신고 여부,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 그리고 330㎡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조사를 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비영리사업자 등 감면 법인,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장비 및 차량 등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