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8년여간 운영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의 시민 불편과 불만을 없애고,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해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입법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행정시의 요구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수용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행정시의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을 위해 행정시 사무의 적정 배분,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의 배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에게 자치법규를 발의하고 예산편성과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행정시장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도 본청 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 지원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의 전자공청회, 우편, 전화(☎064-710-6861) 및 팩스(☎064-710-381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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