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판결의 교훈

2015-03-28     서귀포신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이 위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제주도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대법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추진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유원지 개발 취지에 어긋나, 2007년 당시의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천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기초한 토지 강제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제주도 전역에 일파만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뒤이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해당지역 사업지구의 예래동 주민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서귀포시는 당초의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처인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공 이용을 위한 공간에서 배타성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이 이용되는 행태에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철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 없이 민자유치만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인허가를 남발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 된다. ‘관피아’ 논란이 뒤따르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등 행정기관 산하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에도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26곳에서 시행 중인 여타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줄 소송이 이뤄지면서 한바탕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개발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해 진행돼야 하는지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이다. 말로만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을 내세울 게 아니라, 진정 도민과 사업자가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함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