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축허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요즘 도심 곳곳에는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이 하루가 다르게 건립되면서 건축경기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체류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호텔 건립을 단골 건의사항으로 제시하던 모습과는 전연 딴판이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호텔들이 건립해도 장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겨날 정도다.
이처럼 도심지와 주거 밀집지역에 호텔 건립이 난립경향을 보이면서 공사과정에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조망·일조권 침해에서부터 공사과정에서의 교통· 소음· 진동· 분진 피해, 주변 건물안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민원 대상은 다양하다. 일부 시민들은 평소 교통혼잡이 심한 자기 동네 이면도로에 대형 호텔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서 서귀포시가 대형 건축물 및 비선호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도개선을 지난해 11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대형 시설 등에 대해 건축허가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행정의 테이블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뒤늦게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서귀포시의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색안경을 벗으려 하지 않는다. 새로 도입한 사전예고제 등 제도개선이 결국은 투자자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이는 최근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서귀포시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행정에서 사업자의 의도에 맞춰 제도개선을 지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이런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서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종전처럼 투자자를 최대 고객으로 모시려는 관행에서 벗어나, 투자자와 주민들의 입장을 동등한 잣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귀포시의 이번 제도개선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투자자 권리도 보호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도록 민·관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