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영호텔 불법변경승인, 허가 철회해야

2016-08-10     서귀포신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해 건축물 높이 변경의 부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환경부에 대한 질의 결과,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음이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사업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먼저 건축물 높이를 변경해 승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동안 제주도가 취했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경우에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허맹이 문서가 되어버린 꼴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은 명확했다.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시에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6년에 이뤄진 해당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환경부의 판단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 제출도 없는 사업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승인기관인 제주도 역시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

더군다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로 변경 승인해 주었음을 밝혔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아리송한 일이다. 물론 최초 승인 시 승인조건이었다는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업자의 신청 없는 변경승인이기 때문이다. 층수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일도 아니고 사업자에 대해 수혜적인, '층수 높이기 변경승인', 그것도 '사업자 대신, 신청절차를 무시한, 알아서 긴' 행정행위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의 어떠한 힘이 작용했을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 행정행위이다. 여기에 어떠한 관계성이 존재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제주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 행정행위가 밝혀진 이상 그 행정 행위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이라 봐야 옳을 것이다. 제주도는 당장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 무효화를 선언해야 마땅하다.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처럼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의 중심이 된 부영호텔 신축 사업 과정에 불법이 판치고 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과도 한참 어긋나있는 사업이다. '층수 높이기' 특혜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미 건설된 부영 앵커호텔 등의 위법 사항도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제주 해안 환경과 경관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에 제주도가 앞장 서서 손을 들어주는 행위를 그쳐야 할 때이다. 자연자원 그대로를 후대에 물려줄 슬기로운 방도를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최근에 부영호텔 건축 예정지인 대포동 지역 주민들이 부영호텔 신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은 확고하다 '부영호텔 건축사업 원점 재검토'이다.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알게 모르게 지역주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제 불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이상 제주도는 부영호텔 신축 사업에 대한 승인사항의 원천무효, 원점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허가 철회'함이 옳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