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선 선거벽보 훼손 확인, 경찰에 수사협조"
도선관위,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길 당부
2017-04-24 장태욱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23일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노형동에 붙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서부경찰서로 수사협조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