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상 배출 요트 관리자 입건
2017-05-03 양용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해양 폐기물을 배출시킨 혐의로 2일 선박관리자 김모씨(36)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선박관리자인 김씨는 2일 오전 11시 20분경 요트 O호(동력수상레저기구, 19.7톤, 정원 36명, 서귀포시선적)에 7명을 승선시키고 서귀포항에서 문섬 인근으로 출항하던 중 주기관(좌·우)의 배기관을 통해 폐기물인 ‘검뎅’을 새연교 부근 해상으로 유출한 혐의다.
이날 유출된 ‘검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에 의한 해양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바다에 무단 배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주의로 해상에 배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아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