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원될 듯

헌정특위 1일 새벽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3개 안건 처리, 선거구획정위 안은 폐기 수순

2018-03-02     장태욱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제356회 국회(임시회)가 지난달 28일 자정에 폐회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위원장 김재경)가 새벽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3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해 처리가 시급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지방선거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3건의 법안을 심의해온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소위원장 김관영)는 법안을 의결하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세종시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제주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현행 41명인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표의 등가성을 감안해 제안됐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음 선거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에 불만을 제기했다. 인천의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의 예를 들며 비슷한 지역에서 광역의원 수가 2명이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와 연계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폐회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쯤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며 "의장으로서 참담하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헌정특위은 자정을 넘기고 1일 새벽에 회의를 속개했다. 당장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상황이라 안건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356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8차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1일 새벽 1시 무렵에 열린 가운데, 정치개혁소위원회 김관영 위원장은 동료의원들에게 “우리가 한 시간만 서둘렀다면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텐데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며 “문제로 제기되는 천안시와 여수시 일부 선거구의 범위를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헌정특위 소속 의원들은 앞서 상정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제안한 안대로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오는 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헌정특위가 가결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년 넘게 논란이 됐던 제주지역 선거구 재조정 문제도 선거구 합병 없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헌정특위가 제주도 도의원 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기로 함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도 29개에서 31개로 늘게 된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에 마련한 도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안도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를, 20선거구(효돈·영천·송산)와 21선거구(천지·정방·중앙)를 각각 합병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국회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합병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