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의원정수 41→43명

여야 5일에 원 포인트 국회 열어 처리,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구 도의원 2명 증원 골자

2018-03-06     장태욱

오는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위원장 김재경) 정치개혁소위원회(소위원장 김관영)는 지난 1월과 2월에 회의를 열과 지방선거 의원정수와 관련한 세 건의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세종시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제주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현행 41명인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표의 등가성을 감안해 제안됐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음 선거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소위의 결정은 지난 2월 임시회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 의견차이로 28일 자정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헌정특위 전체회의는 3월1일 새벽에야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점 등을 감안해 세 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5일 오후 4시에 원 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회는 5일에 제35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헌정특위가 제출한 위원회 안을 변경 없이 가결처리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는 재석의원 214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20명, 기권 27명으로 위원회 안이 원안가결됐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후 공포의 절차를 거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도의 지역구 의원은 2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에 마련한 도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귀포의 경우 20선거구(효돈·영천·송산)와 21선거구(천지·정방·중앙)를 합병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국회가 의원정수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지역구 합병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