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생략"
11일 열리기로 했던 설명회 무산을 이유로 들어, 설명회자료 열람방법 고지
2019-07-24 장태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11일 열리기로 예정됐다 무산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부장관 명의로 공고문을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설명자료 열람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내 특별지원사무소, 제주시 구좌읍 사무소에 비치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오후 3시에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를 계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열리기 전 반대 측 주민들은 성산국민체육센터 단상을 점거해 시위를 벌였고, 주민설명회를 위해 행사장 안으로 입장한 국토부 사무관을 에워싸 거칠게 항의했다.
반대 측의 격한 항의로 11일 주민설명회는 무산됐고, 국토부가 관계법을 근거로 주민설명회를 취소한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