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카트장 영업 중단했는데, 道 다시 허가

불법영업→법원 판결→1년 넘게 불법영업 지속→보도→영업중단 행정명령→우수업체 지정→문제 지적→우수업체 취소→영업 허가, 끝이 보지지 않는 특혜

2020-06-03     서귀포신문
제주자치도가 지난 4월 2일, 업체에 카트장 허가를 내줬다. 법원은 지난 2018년 업체가 카트장을 운영할 수 없는 ‘휴양‧문화시설 지구’에 카트장을 설치해 운영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장태욱)

중문관광단지 내에 불법으로 카트장을 설치해 영업을 하던 중 지난 201811월 제주자치도로부터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지난 4월에 새롭게 영업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가 운동오락시설 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카트장휴양문화시설 지구에 조성 운영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다.

감사원은 지난 2016,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A업체가 박물관 인근에 카트 영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감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A업체는 20163월에 서귀포시청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시청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해 51일부터 조성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없이 카트장을 설치해 운영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서귀포시청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청은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대신에 한국관광공사에 공문을 통해 시설철거 등 원상회복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업체와 협의했지만, 업체가 원상회복 등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결국 검찰의 기소로 재판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017103일에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회사대표, 회사 관리자 등에 대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회사와 회사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회사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휴양문화시설 지구인 부지 중 5610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타이어 등으로 주로를 만든 후 카트 30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위 지구에 설치할 수 없고 운동오락시설 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카트장을 조성 운영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8517일에 이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들이 상고하면서 재판은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2018928일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지속했고, 행정기관은 불법영업을 모른 체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문관광단지 관할 업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됐는데, 제주자치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A업체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줬다.

이후 <서귀포신문>20181114일에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자치도는 그해 1119일에 A업체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렇게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1210, 관광지업체 13곳과 교통업체 2, 숙박업체 1, 여행사 1, 음식업소 3곳 등 총 20곳을 하반기 우수관광업체를 지정·공고하는 과정에서 A업체를 우수관광지업체에 포함시켰다.

<서귀포신문>이 지난해 1215일자 기사로 불법영업을 자행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는 본지 기사가 나간 후 A업체를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올해 42일에 A업체에 카트장 영업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해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41일에 제주자치도가 중문관광단지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고시한 점을 허가의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당시 제주자치도가 고시한 변경의 주요 내용은 더 쇼어 호텔 증축(기 세부시설 결정 범위 내 변경) - 숙박시설 307(가족호텔 140실 포함) 307(가족호텔 삭제) 공공시설(하수처리시설) 변경 - 사유지에 매설된 관로를 우회관로 를 이용해 매설 등이다.

앞서 법원은 A업체와 대표, 관리자 등이 휴양·문화시설 지구운동·오락시설 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카트장을 조성해 운영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제주자치도는 휴양·문화시설 지구에 카트장 영업허가를 내줬다. 업체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끝없는 사랑, 차마 눈 뜨고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