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가는 나무 썩어가는 열매, 밭떼기의 저주
남원읍 의귀리 4000평 농장 밭떼기 거래 후 일부만 수확해 남은 감귤목 고사 위기
서귀포시 남원읍 정 아무개는 의귀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4000평 남짓한 농장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다. 예전과 달리 노지감귤 농사로만은 생활이 어려워 평일에는 전기 관련 일도 한다.
정 씨는 지난해 풍작을 맞았다. 나무마다 귤이 가득 열려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정 씨의 어머니는 “우리 농장 감귤목은 수령이 40년에 가깝다. 해거리를 하므로 2년에 한 번 수확한다. 2년 치 수확을 한 해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에 중개인을 통해 밭떼기 거래를 했다. 서귀포시 효동동에서 D법인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와 8000만원에 거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을 맺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수확 전에 잔금으로 500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매수자는 2023년 1월 20일 이전에 수확을 완료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았다.
감귤을 매도한 D 법인 측은 올해 초에 잔금을 지급하고 1월 5일부터 수확을 시작했다. 당시까지는 모는 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리고 열흘 정도 감귤을 수확한 후 작업을 중단했다. 설 명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서 수확할 것처럼 보였다. 당시까지는 전체 농장 면적의 75% 정도가 수확이 끝났고, 25%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D법인 측은 명절 연휴가 지나서도 수확하지 않았다. 열매는 나무에서 시들어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지탱하는 감귤목도 노랗게 시들어갔다.
이에 정 씨의 어머니가 2월 20일에 D법인 측에 전화를 했다. 법인 대표인 김 씨의 배우자 A씨와 통화를 했는데, 김 대표가 자신과 싸운 후 부산으로 가버렸다고 말한 후 “1500만원을 돌려주면 수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정 씨 어머니는 감귤을 제때 수확했으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통화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D법인 측은 남은 감귤을 수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D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D사가 수확을 하지 않아 일부 과수가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고사가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3월 15일까지는 감귤 수확을 마무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D사가 그때까지 수확을 하지 않으면 수목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정 씨측이 수확을 할 수밖에 없으며, D사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에 명시한 3월 15일이 지났지만 D사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D사측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귤을 수확해서 팔았는데 손해를 많이 봤다. 감귤을 수확해 시장에 올렸는데, 값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인건비나 상자값이 다 비싼데, 감당이 안 되더라”라며 “오죽하면 비싼 돈 주고 사들인 귤을 수확도 안 하고 포기하겠나?”라고 답했다. 그리고 남은 감귤을 수확할 마음이 없다고 답했다.
감귤 주인 정 씨는 D사가 수확을 마친 감귤목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미처 수확하지 않은 감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정 씨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감귤이 지금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나무가 고사할 게 분명하다”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