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83개소 적발
2023-12-21 오성희
서귀포시는 2023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0개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한 83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254개소 △비산먼지·소음진동 시설 706개소 △기타수질오염원대상시설 348개소 △특정토양오염물질대상시설 114개소 △어린이활동공간대상시설 401개소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142개소 등 총 1965개소다.
서귀포시는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해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올 한 해(11월말 기준) 동안 전체 사업장 1965개소 중 770개소(전체 대비 39%)를 점검했으며, 이 중 83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고발 18건, 행정처분 55건, 과태료 57건(3200만원), 배출부과금 1건, 총 13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이 4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4개소, 물환경보전법(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10개소 순으로 작년(37개소)에 비해 약 12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