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편중 수의계약 대책 마련해야

2024-05-29     서귀포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명시된 계약의 방법이다.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 유형, 수의계약 대상자,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수의계약 금액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 기간 단축과 지역 신생 업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란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 부족과 부정부패 위험 등 단점도 있다.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이 규정한 것은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대상자 선정, 수의계약 금액 등을 자세히 명시한 것은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귀포시도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계약 담당자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상한제 등 엄격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귀포시 본청과 서귀포 지역 17개 읍면동은 각각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서귀포는 읍면동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라 말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는 읍면동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란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읍면동 별로 1건씩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도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본청과 읍면동별로 상한제를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청과 읍면동 전체를 놓고 보면 해당 업체의 계약은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본청과 읍면동 수의계약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업체는 1년 동안 1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는데, 어떤 업체는 20건이 넘게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청과 읍면동 개별 기관은 상한제를 지키더라도 본청과 17개 읍면동 수의계약을 종합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본청과 읍면동 전체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특정 업체가 상한제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