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2024-05-29     설윤숙

서귀포시는 29일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30가구에 대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자체 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기준 월 3771000) 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로 읍··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녀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취학 시 22세 미만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05가구에 2303명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41가구에 509명이다. 이 중 추천을 받은 대상 가구에 지원하게 된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해 세대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으로 상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읍면동에서는 대상자를 확인 후 중복지급 여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23가구를 선정해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윤정 가족지원팀장은 국비 지원 외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중 하나로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