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빼주세요!' 서귀포시, 7월부터 지역 내 무단 방치 차량 견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치, 서귀포시 27대 차량 파악
2024-06-19 구혁탄
서귀포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을 시에서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를 이행해 30일의 유예기간 후 상효동에 신규 조성한 서귀포시 방치차량 보관소에 무단 방치 차량을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서귀포시 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은 27대다.
이외에도 주차장 내 취사, 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일명 ‘차박 금지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무단 방치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및 미관 저해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주차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