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는 절대금연!’
교육시설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8월 17일부터 전국 시행
2024-07-31 구혁탄
앞으로 서귀포시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귀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기존 출입구 50미터 이내였던 절대보호구역을 대신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서귀포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보건소 양문정 건강증진팀장은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학교와 인접한 도로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및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760-6079, 6096), 동부보건소(760-6123), 서부보건소(760-6225, 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