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추석 대비 미신고 숙박업 단속 강화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펀법 미신고 업소 집중 단속 업소 312곳 점검, 고발 27업소‧계도 117업소 조치

2024-08-26     구혁탄

서귀포시가 9월 추석 연휴와 안전한 관광을 대비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용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영업자의 경우 중개플랫폼 사이트를 악용하는 문제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귀포시는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312곳을 점검해 총 144곳을 적발하고 고발 27, 계도 117곳을 조치했다.

, 자체 단속 및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으로 반복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내 불법 숙박업소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광진흥과 고상희 과장은 투숙객들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의 숙박행위로 인해 층간 소음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시설 점유 등으로 거주민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이 필요하다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760-2621~3)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