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배터리 소유권 놓고 행정-사업자 공방

제주도 보조금법 위반 판단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결론 사업자측 행정소송 등 반발 1심, 2심 법원 판단 엇갈려

2024-09-04     윤주형
그래픽=최정화

제주도가 서귀포 지역 버스 업체에 지급했던 버스준공영제 관련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터리 소유자는 누구?
서귀포 지역 버스업체 A사는 2016년 5월 B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37억2200만원(대당 1억6200만원) 상당의 전기배터리를 무상으로 임차했다.

A사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기버스를 구입하면서 버스 판매 업체에 배터리 1대당 1억6200만원을 제외하고, 정부와 제주도의 보조금을 포함한 3억5800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2017년 11월부터 전기배터리 가격을 포함해 전기버스 23대의 출고가격을 1대당 5억2000만원씩 모두 119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제주도는 배터리가 A사가 아니라, B사의 소유기 때문에 A사는 배터리 가액을 빼고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사실상 배터리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기버스 출고가격에 배터리 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며 “제주도가 요구한 보조금 신청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사업은 당시 공무원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보조금법 위반 ‘무혐의’
제주도는 2022년 6월 28일 표준운송원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취득원가를 취소 처분하겠다고 A사에 통보했다. 

또한 제주도는 2022년 10월 4일 경찰에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사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은 2023년 5월 15일 A사의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고, 제주도는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도 경찰 조사가 문제없다며 2023년 8월 1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기소’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가 항고했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2023년 12월 15일 항고를 기각했고, 광주고등법원도 2024년 2월 23일 제주도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2017년 제주도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기버스 취득가액에 ‘배터리가격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별도로 명시했다. 

제주도는 A사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터리 가격이 포함된 비용을 보조금 지급액으로 결정했다.
도는 2023년 3월 15일 감가상각비를 소급해 환수조치 하고, 제재부가금과 이자도 부과하겠다고 A사에 통보했다.

▲엇갈린 판결, 대법 판단 관심
A사는 제주도가 취득원가 일부취소 처분을 통보하자 2022년 9월 23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주도가 취득원가 일부취소 처분의 후속 조치로 감가상각비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함에 따라 A사는 2023년 4월 10일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보조금환수처분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16일 각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과 보조금환수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결하는 등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 30일에는 보조금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인용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지난 7월 17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보조금환수처분 취소를 재판한 2심 법원도 지난 7월 17일 “보조금 환수처분은 적법하지만,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는 8월 19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와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 사건을 대법원에 각각 제소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