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1‧2심 ‘벌금 90만원’ 대법원 판단 주목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

2024-09-04     고권봉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사진=서귀포신문DB)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대법원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10분쯤 제2호 법정에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5상장기업 20개 만들기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