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유지
대법, ‘선거법위반’ 오 지사.검찰 상고 기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선 직후부터 2년 가까이 끌어오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벌금 9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오 지사는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도정 현안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오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화된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1부는 원심의 공소사실 일부 유죄 판단이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오 지사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지사직을 유지하는 오 지사지만 2016년 총선에 이어 2022년 지선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명예는 남게 됐다.
오 지사는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제주 제2공항 후속 절차 이행, 해상풍력 등 제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현안들도 살펴야 한다.
한편, 오 지사와 함께 법정에 섰던 선거운동 최측근 2명과 모 단체 대표 A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