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멈추세요’ 서귀포시, 10월 합동 집중단속

10월 한달 서귀포 지역에서 유관기관 합동 실시 배기소음‧번호판 미부착‧안전모 미착용 등 적발

2024-10-01     구혁탄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서귀포시는 1일,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의 증가로 유관기관(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관할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10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기후환경과 진은숙 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음 피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단속실시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위반행위

위반 법령

과태료 처분 기준

과태료 세부 기준

번호판 미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

100만원 이하

1

2

3

30만원

50만원

70만원

봉인 미부착

자동차관리법 제49

100만원 이하

1

2

3

40만원

60만원

80만원

번호판 훼손·가림

자동차관리법 제10

300만원 이하

1

2

3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미사용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

100만원 이하

50만원

미인증 LED 등화장치 부착

자동차관리법 제29

100만원 이하

3만원

불법튜닝(소음기, 안개등)

자동차관리법 제3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기소음 기준(105) 초과

소음·진동관리법 35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