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해상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검거
서귀포해경 정선명령 불응, 도주
2024-10-07 고권봉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쯤 마라도 남쪽 96㎞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온령 선적 타하망(새우잡이) 어선 A호(252t·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무허가로 새우와 잡어 등 460㎏ 상당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호는 애초 서귀포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1일부터 중국어선 유망과 위망이 조업을 재개하고 오는 16일부터 고강도 조업방식의 타망이 조업을 재개하면서 우리해역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법 조업의 사전 차단을 주력하고 있다.
고성림 서장은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법집행으로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