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연간 1조6000억원 감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촉구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 전망 주요 세입재원 담뱃세분 지방교육세 최소 3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 촉구

2024-10-28     설윤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 표명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151조에 근거해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만료될 경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사라지게 된다. 17개 교육청의 2024년 전입된 세액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 덧붙이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처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 중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