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축 반드시 이뤄져야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을 심사했다. 요양병원 신축 부지의 적정성을 비롯해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등 병원 신설과 관련한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귀포시 도심지 중심에 있는 서귀포의료원과 맞닿은 요양병원 신축 부지는 교통·주차 혼잡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인정해 확보한 것이다. 제11대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의료원 인근에 요양병원을 신축해야 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제12대 제주도의회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12월 1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을 원안 가결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본 사업은 서귀포 지역에 요양병원이 한 곳도 없어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신축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부지는 서귀포의료원 인접지로, 의료원과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부지 활용도 및 접근성이 좋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어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서귀포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서귀포 시민은 나이가 들어도 서귀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요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존재다. 도의원이 말로만 “서귀포에 요양병원 신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이 애초 서귀포의료원이 계획했던 요양병원 신축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 만큼 서귀포 시민은 더 기다려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제 와서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방비 부담을 준다”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언제부터 서귀포 시민, 제주도민의 건강, 요양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만 하는 사업이 됐고, 국비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가 됐는지 의문이다.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은 서귀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시설이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민생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선정 문제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요구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윽박지르기보다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 예산을 받아와야 한다. 설사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귀포 요양병원 신축을 더는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