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재원 안정성 확보 위한 책무성 강화 조치 필요”

2024-11-27     설윤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26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 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시·, ··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유보통합 3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이 법안은 유보통합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경비를 매년 편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만 규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경비를 적기에 전출하지 않으면 과거 누리과정 갈등처럼 시·도교육청이 경비를 고스란히 떠안아 지방채를 발행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100% 보육예산 이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아 보육의 상향평준화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우며, 설상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내년 12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번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 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세부 과제별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