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6~7일경 표결 전망

2024-12-04     서귀포신문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190명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등은 4일 오후 4시 43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자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오는 6~7일에는 표결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뤄지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이다.

한편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