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중국인 불체자 구속
서귀포경찰, 무면허운전방조 혐의 차량 소유자 불구속 송치
2024-12-17 고권봉
서귀포시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52)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차량 운전을 시킨 차량 소유자 B씨(50)에 대해 무면허운전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놔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이후 불법 체류하며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행적 조사와 자진 동행 등을 권유해 대상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도주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음주, 무면허 운전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