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숙박업소 등 688곳 음식물폐기물 실적 제출해야
내년 1월말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연간 발생량·처리방법 방문·우편·문서24로 가능
2024-12-27 구혁탄
서귀포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안내했다.
대상은 음식점업 443개소, 집단급식소 69개소, 관광숙박업 176개소다. 이들 사업장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실적 제출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방문, 우편 발송,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한 전자 제출이 가능하다.
다량배출사업자는 △200㎡ 이상 음식점업(다류·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운영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 사업장은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위반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은 "수집된 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 마련의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해당 사업자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