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로 인정돼야”

2024-12-28     설윤숙

2025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교과용 도서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24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고, 1년간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협의회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장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2025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정하면서도 학생맞춤형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할 우려도 있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