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5척 적발
서귀포해경, 초과 어획물 숨긴 비밀어창 확인
2025-02-05 고권봉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어선 A호(212t)를 비롯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중국어선 5척은 지난달 31일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상에서 비밀어창 설치 및 운영해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한 어획물(조기와 병어 등 1568㎏ 상당)을 비밀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등 EEZ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EEZ법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한 뒤 담보금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받고 선원 등을 석방 조치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할 뿐만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밀 단속을 강화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법 중국어선의 행태를 중국측에 알려 추후 동일한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 외국 어선을 총 8척(무허가 2척, 제한조건위반 6척) 나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