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동 통폐합 더 늦추면 안 된다
서귀포 지역 12개 행정동은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1981년 7월 1일 당시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돼 승격될 당시 서귀포시 산하에 12개 행정동을 설치했다. 이후 서귀포 12개 동 지역은 45년째 유지되고 있다.
행정구역은 행정을 위해 나눠놓은 구획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이다. 행정 구역은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택지 개발 등으로 행정동의 여건이 변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은 행정의 편의, 재원 배분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적정 규모 설정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인 행정동과 행정동을 구성하는 법정동은 다르다. 법정동은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다. 법정동은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의 주소에 사용되며, 그 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 주민 관리 등 행정 처리는 행정동이 관할한다.
행정동은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기도 하고,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법정동인 서귀동은 행정동인 정방동, 천지동, 중앙동과 송산동 서귀마을 일부로 나눴다. 이와 반대로 행정동인 대륜동은 법정동인 법환동과 서호동, 호근동을 하나로 묶어서 구성했다.
1981년 서귀포시 승격 당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송산동으로 나뉜 법정동인 서귀동을 기준으로 이들 행정동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역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과 정치권은 행정,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과소동을 통폐합할 경우 동장 등 사무관(5급) 등 공무원 자리가 줄어든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통폐합에 따른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각종 자생 단체의 장도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소동 통폐합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3개의 행정동을 하나로 통폐합하면 청사 유지 관리비, 공무원 인건비 등을 줄여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동별로 추진하는 특수 시책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돼 나타나는 행정 서비스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동 통합으로 남은 기존 행정동 청사는 주민을 위한 시설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소동 통폐합은 행정과 정치권의 입장보다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행정 주도의 과소동 통폐합이 아니라,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들어야 할 것이다.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어떤 형식을 빌리더라도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과소동 통폐합의 당위성 또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 인구, 행정동의 역할 등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만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소동 통폐합 논의를 더 늦추면 안 된다.